안녕하세요. 드림월드입니다:D
오늘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 4월 19일 오후 4시까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받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간에 참여자 15,000명을 1차 모집하는데요. 올해는 총 2만 명의 청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1차 모집을 선정한 뒤 하반기에 나머지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9~34세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들 신청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외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사이트에 있으니 체크해서 해당하는 부분들 놓치지 마세요!!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상세안내
□ 신청하는 곳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3.3.16. 이전 퇴직)
□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ㅇ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사용내역 등
□ 소득요건
ㅇ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2017년~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4. 3.(월)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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