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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월 50만원 - 6개월동안)

꿀팁 정보/꿀팁

by 드림월드✨ 2023. 3.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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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월드입니다:D

오늘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 4월 19일 오후 4시까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받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간에 참여자 15,000명을 1차 모집하는데요. 올해는 총 2만 명의 청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1차 모집을 선정한 뒤 하반기에 나머지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9~34세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들 신청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외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사이트에 있으니 체크해서 해당하는 부분들 놓치지 마세요!!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상세안내

  • 세부일정
    ㆍ[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신청하는 곳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 졸업(제적·수료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3.3.16. 이전 퇴직)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ㅇ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사용내역 등

 

 소득요건

 ㅇ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3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4.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4. 3.()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230306).pdf
0.28MB
2023 서울 청년수당 FAQ.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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