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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2차)가구 1차 결과 선정되다!

하루하루/일상

by 드림월드✨ 2023. 2.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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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월드입니다 :)

2월 16일(목) 기준인 오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신청해 놨던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에 대해서 1차 선정(70대 1의 경쟁률)이 되었다는 안내와 2차 서류제출에 대한 문자였습니다. 1차 선정가구가 되니까 뭔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동생들은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살면서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어렵게 저희를 키우셨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기사를 접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본 뒤, 우리 집도 신청해도 될까? 뭔가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신청했습니다. 1차부터 떨어지면 아쉬워하실 부모님이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1차 선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 제가 신청했다는 걸 가족 톡방에 알렸습니다. 이번에  7만 6051 가구가 신청을 했고, 1차 선정 대상자는 무작위로 1만 5천 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저희 집 포함).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2차, 3차 완료하기까지 꽤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류 절차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1차는 어떻게든 선정되더라도 복잡한 서류준비로 혼자 준비하기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부모님 대신 자녀들이 하나씩 준비해야 할 서류들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 서류제출 양식 관련 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contents/safeNotice.lp)

제출할 서류들을 다운로드해서 보니까 준비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서류제출하고 대상이 되어도 무작위 추첨이기에 대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최종선정이 안되면 허무한 감정도 들 것 같아서 내심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최종 선정자가 되면 참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뉴스에서 보는 복지사각지대.. 어쩌면 우리 집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각종 세금인상과 물가인상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2023년 대한민국, 이런 현실 속에 정치인들은 서로 싸움은 그만하시고.. 부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복지와 혜택을 더 실현시켜 주시길.. 조금이라도 더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평일 기준)이니까.. 저희 집도 1차 선정이 된 만큼 최종선정이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류들 잘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2023년 안심소득 신청 접수 종료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2천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소득“0”원)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4년)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단위 : 원/월)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 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음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2023년 안심소득 신청 종료

  • 사업공고일(’23.1.9)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3. 참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 공고일(’23.1.9)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단위 : 원/월)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4. 참여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3.1.25-2.10)에만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을 받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참여는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 18시(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참여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 상담 1668-1735(상시운영), 접수 대행 1668-1736(2.6~2.10)
  •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8. 안심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 ① 1차로 1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
    • ② 1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가구 선정
    • ③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선정
    •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배수 이상 선정 함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10. ‘무작위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15,000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1차로 선정된 15,000가구는 2023년 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 비교집단 발표는 '23.7.20(예정) 입니다.
  •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1,1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지원집단 1,100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신청(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 등
구분급여종류급여주기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비고급여중지차감여부자격유지
중앙부처
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매월 O X O 중복지원 불가
의료급여 매월 X X O  
주거급여 매월 O X O 중복지원 불가
교육급여 매월 X X O  
기초연금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시
사업
서울형기초보장 매월 O X X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청년수당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청년월세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단, 자격은 유지).
 ※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출처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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